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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수총액 신고

2021-02-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보수총액신고 안내

신고기한은 315()까지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수 개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보험가입자는 '20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1년도 납부할 월별보험료(월평균보수)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퇴직정산 실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대표자(배우자) 신고 대상 여부

대표자(법인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고 대상 여부

고용관계 종료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16.부터 시행된 퇴직정산제도에 의해 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1.16.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휴직근로자 신고 대상 여부

휴직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제외합니다.

(, 휴직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 자주 찾는 서비스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분할 납부 가능하며, 정산보험료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할 경우 [⑪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1)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보수총액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니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됩니다.

(2)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전년도 부과자료 및 기준보수 등을 활용해 직권조사 부과처리 또는 부과고지사업장 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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