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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세무이슈 및 전용보험 가입의무

2021-03-1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업무용 승용차 세무이슈 및 전용보험 가입의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 사용을 방지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0년 개정 사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승용차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도 올해 신설

 

2. 업무용승용차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까?

당일 운행은 건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

 

4. 업무용승용차의 사용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단기간 내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지나치게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

 

기존에는 1~9년 차에 800만원 한도로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차 이후 잔액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

 

5.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한도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

 

 

6. 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 방법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봅니다.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7.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는 5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4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개정취지는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신설됐습니다.

원래는 법인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개인사업자는 가입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 중 해당 대상자는 전용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 신설개정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종 전

개 정

[신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가입의무 신설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1), 전문직업종사자2)

1) 직전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해당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사업자

2)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 제 대상업종(변호사,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등,의료업,수익사업, 약국업등)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3) 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3)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에 지원한 면접응시자

(미가입시)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에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체결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란 다음과 같으며 직전 수입금액이 아닌 당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군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직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산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천만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과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전문직 업종 사업자란?

전문직업종사업자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대상차량은 업무용승용차 중 제외되는 대상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해당됩니다.

 

1.시설대여업 등에서 랜탈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즉, 1대까지는 관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장례관련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운구용 승용차

예시) 1대를 보유한 경우 : 가입의무 없음. 3.9인승이상 승합,버스,트럭,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차

예시) 2대를 보유한 경우 : 1대 필수가입

예시) 3대를 보유한 경우 : 2대 필수가입

 

▶적용시기

2021 1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이후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경 또는

보험만기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시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가입방법은 세무서가 아닌 카드사나 보험사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보험사에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전문직대상자 또는 21년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예상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관련비용을 100% 인정받아 조금이라도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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