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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가 상속세 납세에 활용한 '연부연납'

2021-05-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배민주 기자 mjbae@taxwatch.co.kr


 #삼성家가 상속세 납세에 활용한 '연부연납'

 삼성가 상속세 12조원, 5년에 걸쳐 분납 예정

연부연납거액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삼성가 유족들이 납부하게 될 세액이 12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2조라는 금액은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 상속세액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이 거둔 3년치 상속세 합계액인 106000억원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삼성 일가는 12조원의 상속세액을 지난 4 30일 신고했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친 뒤 최종 세액을 확정받게 됩니다. 제 아무리 삼성가라고 할 지라도 12조원이라는 상속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속세액이 많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거액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납부할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5년간 6번에 나눠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택하면 상속인들은 신고 시점에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납부하고, 이후 5년간 세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분할납부하는 데 따른 이자인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당초 이자율은 연 1.8%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중순부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 1.2%로 인하됐습니다. 이는 현행 은행 이자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을 상속받은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세 자녀도 연부연납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택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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