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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1-10-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자 발행제도를 이용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간혹 매출을 숨기려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발급을 거부한다면 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매출 공개를 원치 않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있는데요매입자로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없고비용처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고 매입자가 본인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10만원 이상의 경우매입자도 발행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영수증거래명세표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고신청인은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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