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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2021-11-02

배민주 기자 mjbae@taxwatch.co.kr 택스워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코로나19 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궁금증이 많은데요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세세하게가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왔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뭐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이랑은 좀 달라요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방역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누가 받나요?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2021년 10월 1일 이후 손실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하고요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업종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 매출액 기준에 한도가 다른데요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은 80억원 이하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고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까지고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19년의 영업이익률이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5%, 그리고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28일이라고 계산해보겠습니다해당 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8월치 손실보상금은 {(200만원-150만원)X(0.1+0.25)}X28X0.8(보정률)= 총 392만원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표준재무재표증명->영업이익율 및 임대료/임차료를 누르면 2019년 영업이익률 및 임대료/임차료가 자세히 나오니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되고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는 홈택스에 들어가도 표준재무재표증명에 자료가 없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해요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다른 단순경비율과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입니다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손상보상금 지급 전후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이고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신속보상의 경우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또한 신속보상으로 신청한 경우 보상금은 이틀 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홈페이지 오픈 예정)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고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보상의 경우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고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다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하면 됩니다오프라인 또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니 궁금한 점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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