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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안내

2022-02-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올해에도 청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급여를 직접 지원해 주는 만큼 혜택이 상당히 큰 정부지원금 인데요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시면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한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성장유망업종지식서비스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국가 및 공공기관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 해당됩니다.

고졸 이하 학력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보호종료아동폐자영업자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금지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최장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합니다.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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