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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양도세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2-03-1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조건 안내

주택을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이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세대’ 의 요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과세 요건

 

1)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 2년 이상 보유(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해야 하며

3) 매매가액이 12억원(2021년 12월 8일부터)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다만 매매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1세대 요건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수를 소유자별이 아니라 ‘ 세대’ 별로 계산합니다기본적으로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만 30세 이상일 것

혼인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수준(2022년 1인 기준 월 777,925)이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 월 77.8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월세생활비학비공과금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

 

세대 요건의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입니다따라서 자녀가 미혼이고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만 30세가 될 때까지 매매를 미루는 것도 절세방법의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

 

세무서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을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먼저 해놓고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같은 주소지에 있다고 해도각각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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