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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2022-05-1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분은 세무대리를 맡기기 전에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동해산불 피해자는 납부기한 3개월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극세청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고시 유의해야 하는 대상

 

인건비 허위 비용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한 허위비용 안내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신고대리 자료를 분석하여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소득분산 혐의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산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28일 국세청은 “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ㆍ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복수근로 소득자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두 군데 이상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연금소득자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모두채움 대상자는신고서 제출하기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 5천만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수입금액소득ㆍ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내ㆍ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 안내합니다신고 후에는신고 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환급 대상자는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ㆍ환급계좌 등록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도입했습니다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월 1()부터 확인 가능합니다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5월 2()부터 환급액환급계좌 등록방법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한편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입니다그러나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연계하여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로 바로 이동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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