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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부가세 신고대상 변경된 점

2022-07-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7월 부가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간이과세자에 대한 조건이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개정된 만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올해 7월 부가세 신고대상자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법인사업자 117만 개총 613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라 ‘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대상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세 납부 연장대상

 

국세청은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9월 30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하며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적극 승인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혁신기업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이 720()까지 영세유 또는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8월 9일 보다 11일 앞당겨 7월 29()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간편조회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면세매출 비중 자료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전문직ㆍ부동산ㆍ서비스ㆍ건설업ㆍ도소매 등 112만 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ㆍ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7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손택스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웠던 임대업 사업자를 위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했습니다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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