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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안내

2022-07-2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려금을 안내드립니다!

오랜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지원 대상자이시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사업 개요

사업목적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지원금액업체당 100 만원

지원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기본요건) 폐업 전 90 일 이상 영업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2년 714 ~ ‘22년 8월 26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검색하여 접속 가능

 

지급방식

신속지급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 발송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유의사항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환수 조치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예정(9)

 

 

■ 신청 문의

전화 문의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 (ARS 안내시 3번 선택)

온라인 문의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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