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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세의 기본 세가지!

2022-07-2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절세를 위해 사업에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세금 관리에 소홀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만큼 아까운 비용도 없을 겁니다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세금 관리 상식을 숙지하여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건비 신고 점검하기



사업자는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신고전에매출과매입을점검하고매달인건비신고도챙겨야합니다세금신고기한을어기면가산세불이익을받기때문에전체적인세무일정을숙지하고있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 4, 7, 10월에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매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20 이하 사업장은 반기 신고 신청을 통해 반년에 번씩 원천세 신고를 있습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을 들이기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정규 영수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거래명세서나간이영수증이체증 등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있는 보조적인 역할은 있지만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간혹 증빙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면 할인해준다는 제안에 혹하거나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당장은 이득인 같지만 추후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최대한 활용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두고, 현금 거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홈택스에서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할 있고세금 신고도 편리하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종이보다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리 세금신고가 편리합니다업종이나 사업장이 바뀌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하거나 소득금액증명 각종 국세 관련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끝으로 사업자등록 각종 공과금에 대한 비용 인정을 받을 있도록 통신비나 전기요금 등은 해당 기관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있게 해야 비용처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금 신고 사적 용도 지출분은 제외하고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가사 경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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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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