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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비자 모두 누리는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

2022-08-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 발행금액 1.3% 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근로자는 연봉 25% 초과 지출 시 15%~40% 소득공제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사업자와 소비자(근로자) 모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1.3%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사업자간 물품 매입 시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있습니다.

 

사업자가 누리는 현금영수증 관련 혜택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 1.3% 1천만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사업자간 거래 시에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지출증빙)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 미만 간이과세자

간이 신규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미용, 욕탕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영위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누리는 현금영수증 관련 혜택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2021 귀속 기준

신용카드는 15%

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 300 적은 금액이, 총급여액 7천만 ~12천만 원까지는 250 , 총급여액 12천만 초과자는 200 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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