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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간병인 등 225만명 환급금 안내

2022-10-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최근 5년간 종소세 미신고로 환급 못 받은 인적용역 소득사 대상

기한후 환급신고 필수!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12만원까지 환급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 및 지급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잊고 있던 환급금 2,744억 원을 안내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급안내 대상자

28일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17년부터 '21년 귀속연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입니다.



환급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 환급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 원에서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되는 이유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환급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급이 발생한 연도별로 각각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까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



#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2112), 금융감독원(21332) 등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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