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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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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한가요? -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과정 및 쟁점사항의 파악을 어떻게 분석 하고 대처 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 경력이 많고 양도소득세 처리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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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양도계약서 -
- 취득계약서 -
- 취득시 등기비용 및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 취득세 납부영수증(납부내역) -
-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
- 기타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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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
- 토지, 건물(무허가,미등기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비상장주식 등(출자지분,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 -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 파생상품 -
· 국내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04.01 이후) -
· 국외 :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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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
세무서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기한 다음달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신고시인 종결되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소명 요청이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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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에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
-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및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
- 양도시 지출한 광고료(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만), 컨설팅 비용(양도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만), 명도비용(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것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무사의 신고대리비용도 양도소득세 신고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시고 신고 시 같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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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
- 신고서 작성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
-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또한 양도소득세는 1년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동일한 연도에 여러건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예정신고하면서 이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하지만 예정신고시 동일연도의 이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한 경우는 다음연도 5월에 1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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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감면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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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우리나라 증시는 일년중 마지막 평일에는 휴장합니다. 그러나 미국주식의 경우, 12월 31일에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만약 미국주식거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증권사를 이용 하신다면, 거래일자 기준으루 D+3일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즉 월요일에 매수 또는 매도하셨다면, 실제 출금 및 반영되는 날짜는 D+3일(영업일 기준)인 목요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12월 28일 월요일에 매도한 거래내역까지는 실현손익으로 반영됩니다. -
- 추가로 해외주식 거래금액의 환율은 거래일자 기준의 결제일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달러 기준이 아닌,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환율 변동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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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1주택 비과세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
-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 그러나 판단이 잘못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 적용에서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과세대상으로 판명되어 과세가 될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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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금액을 임의로 정해도 괜찮은가요? -
- 특수관계자간에 거래시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
-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 또한 차이가 시가의 5%이상 차이나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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