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경력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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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 세무조사
조세불복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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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시 적극적인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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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사국, 서울 · 중부청 조사국 출신 대표세무사가
- 세무조사 대응 전과정을 직접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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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년 /
세무조사 25년 경력
세무조사 25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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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장
(2025. 12. 31. 명예퇴임) -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조사팀장
- 부산고등법원 조사사무관
- 삼척세무서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한 상 현
대표세무사
국세청 33년 경력
- 국세청 심사1담당관
- 조세심판원 조사관
- 대구청 조사1국장
- 서울청 감사관 • 조사과장
- 중부청 특별조사과장
황 재 윤
대표세무사
국세청 35년 경력
- 국세청 감찰 담당관
- 국세청 감사 담당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관리과장
- 상주세무서장
장 성 섭
대표세무사
국세청 36년 경력
- 구로세무서장
- 마포세무서장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장
- 남양주세무서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세과 담당사무관
김 용 석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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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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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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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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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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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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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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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신승세무법인
세무조사
진행절차
진행절차
| 세무조사 대응자문 |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승세무법인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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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세무점검세무 문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세무조사 입회세무조사는 풍부한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가장 큰 힘 입니다.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세불복 |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승세무법인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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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
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수도권 15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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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본사 신승세무법인 강남본사-
지점 강남본사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동) 역삼빌딩 14층 -
위치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역삼세무서 -
주차 역삼세무서 지하 주차 가능 (무료) -
Tel 02-3452-0608 -
Fax 02-3452-0866 -
Mail ss1@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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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점 신승세무법인 부천지점-
지점 부천지점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66번길 화령빌딩 102호 -
위치 신중동역 6번출구 부천세무서 건너편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무료) -
Tel 032-323-9620 -
Fax 032-324-9620 -
Mail ss6@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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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점 신승세무법인 용인지점-
지점 용인지점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55 (역북동) -
위치 동부경찰서 밑 -
주차 사무실 앞 주차장 (무료) -
Tel 031-335-0608 -
Fax 031-335-0708 -
Mail ss2@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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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점 신승세무법인 광주지점-
지점 광주지점 -
주소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23(탄벌동) 국제빌딩1층 -
위치 경기광주세무서 옆 -
주차 경기광주 공설운동장 (무료) -
Tel 031-763-3077 -
Fax 031-763-3060 -
Mail ss7@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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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점 신승세무법인 안양지점-
지점 안양지점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7 108호 (관양동, 세방글로벌시티) -
위치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 동안양세무서 맞은편 -
주차 세방글로벌시티 지하 주차 가능 (2시간 주차권 제공) -
Tel 031-387-0806 -
Fax 031-387-0819 -
Mail ss3@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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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지점 신승세무법인 분당지점-
지점 분당지점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14, 서현리더스빌딩 1층 103호 -
위치 분당세무서후문 맞은편 -
주차 서현리더스빌딩 (주차권 제공) -
Tel 031-705-0608 -
Fax 031-705-0688 -
Mail ss8@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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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점 신승세무법인 수원지점-
지점 수원지점 -
주소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4번지 1층 -
위치 분당선영통역 1번,2번출구 동수원세무서 맞은편 -
주차 사무실 앞 도로변 공용주차장 (유료) -
Tel 031-202-9620~9622 -
Fax 031-202-9608 -
Mail ss4@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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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지점 신승세무법인 기흥지점-
지점 기흥지점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 -
위치 기흥세무서 건물내 1층 (무료)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 -
Tel 031-211-0608 -
Fax 031-213-0688 -
Mail ss9@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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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지점 신승세무법인 일산지점-
지점 일산지점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일산마이다스오피스텔 112호 -
위치 3호선 정발산역 2번 출구 고양세무서 맞은편 -
주차 일산마이다스빌딩 지하 주차 가능 (주차권 제공) -
Tel 031-932-0863 -
Fax 031-932-0869 -
Mail ss5@sos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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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지점 -
용산지점 -
안산지점 -
안산법원지점 -
시흥지점 -
시흥정왕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