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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재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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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조사국, 서울 · 중부청 조사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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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년 /
세무조사 25년 경력
  • 역삼세무서장
    (2025. 12. 31. 명예퇴임)
  •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조사팀장
  • 부산고등법원 조사사무관
  • 삼척세무서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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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현
대표세무사
국세청 33년 경력
  • 국세청 심사1담당관
  • 조세심판원 조사관
  • 대구청 조사1국장
  • 서울청 감사관 • 조사과장
  • 중부청 특별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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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재 윤
대표세무사
국세청 35년 경력
  • 국세청 감찰 담당관
  • 국세청 감사 담당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관리과장
  • 상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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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 섭
대표세무사
국세청 36년 경력
  • 구로세무서장
  • 마포세무서장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장
  • 남양주세무서장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조세과 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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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석
대표세무사
국세청 33년 경력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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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대표세무사변기영
  • · 신승세무법인 대표
  • · 세무회계 컨설팅 20년
  • · 외국투자기업 세무조사 자문
  • · 절세 장단기 계획 수립
  • · 기업 세무회계 컨설팅
  • · 주요 계약 세무문제 검토 및 자문
  • · 개인기업 법인전환 컨설팅
아이콘대표세무사송신호
  • · 이천세무서 조사과 조사반장
  • · 성남세무서 부가팀장
  • · 이천세무서 소득계장
  • · 용인세무서 소득팀장
  • · 남양주세무서 징세계장
  • · 성남세무서 소득팀장
  • · 동안양세무서 조사계장
  • · 분당세무서 소득팀장
  • · 용인세무서 재산과 계장
아이콘대표세무사전명호
  • · 심판, 감사 청구, 조세소송 자문
  • ·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컨설팅
  • · 前 중부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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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前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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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前 시흥세무서 부가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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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대표세무사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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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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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증여재산 1.7억
세무조사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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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증여재산 5.6억
세무조사 6천3백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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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증여재산 5.6억 무신고
세무조사 4억4천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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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증여재산 1.2억
세무조사 8천3백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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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1세대 1주택
세무조사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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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재촌자경
세무조사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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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1세대 1주택
세무조사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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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양도가액 89억
세무조사 3.2억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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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양도가액 4억
세무조사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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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상속재산 17억
세무조사 전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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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상속재산 27억
세무조사 1.7억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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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상속재산 19억
세무조사 1.2억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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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상속재산 50억
세무조사 1.8억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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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사례
상속재산 1.6억
세무조사 8천200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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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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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승세무법인
세무조사
진행절차
세무조사 대응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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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승세무법인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 사전 세무점검
    세무 문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세무조사 입회
    세무조사는 풍부한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가장 큰 힘 입니다.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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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승세무법인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
    입니다.
  • 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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