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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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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한가요? -
증여세 신고는 어떤 자산을 증여하느냐 및 어떤 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느야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 경력이 많고 증여세 처리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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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증여재산 목록 -
- 증여계약서 -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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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당사자의 일방이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인도한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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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
세무서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기한 다음달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신고시인 종결되나 재산의 평가, 공제금액의 적정 여부, 합산 증여재산의 유무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소명 요청이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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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무조건 하게 되나요? -
- 인별로 연간 순소득 금액에 비해 증가된 순자산 금액이 많으면 국세청에서 이들 중 선별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게 되며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내용과 증빙이 미비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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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도 되나요?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어 연대납세자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납부한 증여세액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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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5천만원을 인적공제로 공제받았는데 다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또 5천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증여세 인적공제는 10년간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수증자 입장에서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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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
- 실제로 차용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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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의 혼인공제로 1억 공제 받고 추후 자녀가 출산하면 또 1억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혼인 및 자녀출산에 따른 추가공제는 합해서 평생 1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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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
- 부담부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과+나머지 증여세액의 합계액과 전체 증여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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