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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세금] '무늬만 사모님'의 착각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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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사장님을 만났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어요. 직원들도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사장님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였을 뿐이었어요."-'자칭 사모님' 내연녀
 
"그녀와 동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면 은행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생활비라기보단 그냥 현금을 증여한 거죠."-'별거중 유부남' 사장님

그들은 내연 관계였습니다. 신 모 사장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부인은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 볼 사람없이 자유롭게 외도를 즐겼는데요. 내연녀에게 아낌없이 선물 공세를 펼치면서 환심을 샀습니다.
 
신 사장은 2006년부터 5년간 77번이나 내연녀에게 현금을 줬습니다. 내연녀는 그 돈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했고, 취득세나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대금까지 모두 신 사장의 돈으로 냈는데요. 그가 수시로 건네는 거액의 현금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이어주는 윤활유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그동안 신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얘기였죠. 만약 부부였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었지만, 두 사람은 법적으로 관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내연남과 내연녀였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증여세가 성립된다는 게 국세청의 논리였습니다. 

내연녀 "나는 사모님이다"

그녀는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자신은 신사장에게 남이 아니란 게 반발의 이유입니다. 스스로를 신 사장의 부인이라고 여겼고, 신 사장의 회사 직원들도 '사모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실제 부부관계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연녀의 주장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지출했는데, 거기에다 증여세를 매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였죠.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증여세법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에게 지급한 생활비 정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식 부부지간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도 부양 의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 생활비로 여겨서 증여세를 비과세로 끝냈을 수도 있었죠. 그녀가 노린 것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내연녀는 두 사람이 동거한 기간(2006년 6월부터 7개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6개월, 2010년 2개월, 2011년 8개월)을 감안하면 사실혼 관계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남 "동거한 적 없다"

국세청은 내연녀의 주장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내연녀일뿐, 신 사장이 부양한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비로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을 주택과 자동차 구입에 썼다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때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공세를 펼쳤던 신 사장이 내연 관계를 입증해줬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불리한 진술로 '반전'을 몰고 왔는데요. 신 사장은 그녀와 동거한 사실도 없고, 단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사장이 건넨 현금의 액수나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 단순 현금 증여로 보는 게 맞다고 국세청은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내연 관계를 사실혼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시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결혼 했으니 중혼 무효"

조세심판원이 보기에도 내연녀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이미 신 사장은 본처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연녀와는 부부로 보기 어려웠죠.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녀와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민등록 조회를 해봐도 내연녀와 신 사장이 함께 지낸 기간은 1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신 사장은 잠시 주소만 이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그녀에게 배신(?)감을 안겨줬습니다. 내연녀의 편을 들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습니다. 


*생활비의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에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민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법(제974조)에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내연녀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피부양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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