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단축
#엘사의 은퇴시기는 7년후
왕국 주식회사를 물려받은 김엘사 씨는 언제 은퇴할 지 고민이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
앞으로 7년만 더 근무하면 은퇴해도 상속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부모가 운영하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당장 상속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물려받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일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120%로 늘려야 한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상속세를 고스란히 내야 했다. 가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인들에겐 족쇄나 다름없는 규정이다.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완화되고, 중견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7년간 100%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현재와 똑같이 정규직 근로자 수를 100%로 맞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