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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딱 걸리는 공동명의 꼼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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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금출저 입증 관건...과세특례 주택 수 제외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뒤늦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의 날카로운 세무 검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자금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에 적발되고 본전도 못 찾은 공동명의 사례들을 모아봤다.

 

 

#아내에게 선물한 분양권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씨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50%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3년 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씨 부부는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됐다.

 

이후 남편 이씨는 30년 전 16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3억원에 팔면서 양도세 17000만원을 신고했다. 자신을 1세대2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1세대1주택자로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었다.

 

당시 이씨가 취득한 신축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됐다. 그는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국세청은 거부했다. 조세심판원도 "아내가 보유한 아파트 지분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소유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업주부의 20억 아파트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김모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20억원에 취득했다. 남편은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였고, 김씨도 금융자산을 3억원 넘게 보유한 자산가였다.

 

세무서에선 김씨에게 아파트 취득자금 10억원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 36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내줬다. 세무서는 아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을 남편이 대신 내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7100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남편에게 잠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가 맞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돌아온 부부

결혼 후 미국에서 살던 박모씨 부부는 현지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 골프장 관련 사업을 하던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였다. 박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남편과 공동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박씨 부부는 서울로 돌아와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는데, 역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관할 세무서에선 박씨에게 증여세를 추징했다. 경제력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금융계좌가 있었고, 미국 현지 주택도 공동명의였다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남편이 박씨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은 박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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