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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거라면 세무기장 맡기는게 이득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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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일회성 부가세 신고보다 세무기장이 더 많은 혜택 제공

 

# 세무기장을 맡기면 좋은 이유

1. 이월 결손금 공제

2. 기장세액 공제

3. 매입매출 등 자금관리 효율

4. 각종 세금신고 및 세무관련 업무 편리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무업무까지 신경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 부가세 신고대리를 하시면서 매번 세무신고 및 번거로운 세무업무로 스트레스 받기 보다는 세무기장을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무기장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 절세의 첫걸음은 세무기장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매출과 매입을 장부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기장을 스스로 하면 좋은 데 문제는 사업자 스스로 기장을 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실수라도 했다간 절세가 아닌 세금폭탄의 위험을 안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전문가에게 세무기장을 맡길 수 있다면 맘 편히 사업하면서도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는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수많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여러 세무신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가세 신고 외에도 매월 처리해야 하는 원천세 신고, 3월은 법인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 세금신고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안내도 되는 가산세 낼 일이 없습니다.

 

세무기장을 맡기시게 되면 매월 회계장부를 만들어 드릴 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 등 각종 세무신고까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 세무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세무 기장을 꼭 해야 할까요?

모든 사업자는 세무기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장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당해 신규 개업한 신규 사업자나, 연 매출이 4,800만원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2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라도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2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수수료와 세금감면 혜택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세무기장시 혜택을 챙기세요.

1) 이월 결손금 공제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고 매출은 적습니다. 한마디로 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연도에 직전 연도에 발생한 적자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해야 할 사업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톡톡히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이월 결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2) 기장 세액 공제

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최대 20%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매입매출 등 자금관리 효율 

매월 세무기장을 통해 회계장부를 만들게 되면 매달 발생하는 매입 매출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발생하는 매입매출 흐름을 알게 되면, 사업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 및 수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자금을 보다 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금신고 및 세무관련 업무 편리

신승세무법인은 매월 회계장부를 작성해드릴 뿐만아니라 세무신고 기간이 되면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까지 알아서 대행해드리니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때문에 세무서를 찾아 갈 필요도 어려운 홈택스 사용법 및 신고방법을 일일이 찾아보실 필요도 불편한 세무 장부 프로그램이나 신고 프로그램을 익힐 필요도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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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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