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매매시 양도세 문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 하게 되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 아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과 시골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가요?
문의 2 ) 아래 아파트
매매시 보유기준일은 17년 10월 부터 인가요?
문의 3 ) 대구 중구 빌라는
매매로 인해 2월 20일 잔금 완납 예정입니다.
(매매 1억 5천 5백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안된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요?
1. 대구 중구 빌라 (현재 거주) - 2011년 4월 8일 증여받음 (증여당시 취득세 과세기준 54백만)
(2002년 분양당시 매매가격 75백만)
2. 대구 달성군 아파트 - 2015년 3월 분양권 취득
2017년 7월
증여받음 (소유권이전)
2017년
10월 12일 완공되어 입주 잔금 납부(분양액 1억 9천만)
3. 대구 달서구 오피스텔 - 2018년 취득과 동시 임대사업자 등록
4. 충북 영동군 황간면 시골주택 - 2019년 4월 9일
잔금 납부 (매매가격 57백만)
(대지
490㎡ /주택 59㎡)
A 주택 매매시 양도세 문의
1.중구 빌라 2011.4.8 수증. 현재 2년
이상 거주
2.달성아파트 2017.10.12 .취득
3.오피스텔
2018. 취득.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4.황간농어촌주택.2019.4.9 취득.....
이
상태에서 2번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 1번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다....는 조건부로 1번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