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대납시 총 증여세 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채를 증여할 예정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6억입니다.
이전에 증여이력이 없는 첫증여이며,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세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자인 아버지가 전액 대납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대납할 증여세(대충 1억 조금넘는것 같네요)에 또다시 증여세가 발생하여
Gross-Up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총 부담할 증여세액은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
A 증여세 대납시 총 증여세 문의
- 성인 자녀를 기준하여 신고 세액공제(3%)를 감안하지 않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산
- 증여세 포함된 증여가액을 함수 x 로 두고 산식을 만들어 보면
6억원=x-[(x-50,000,000)*30%-60,000,000]
위
산식을 풀이하면 x 값은 750,000,000원이 됩니다
- 부동산
6억원 외에 현금 150,000,000 정도를 추가 증여하면 증여세 1억 5천만원 정도를 납부하여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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