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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와 금융소득 확인 방법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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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과세 연말정산과 금융소득 확인 방법

 

2014년 연말정산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함께 되지 않아서 가산금 포함해서 2600만원을 내야한다고 오늘 연락 받았습니다.

 

금융소득은 각 금융기간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나요?

세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16년도 연말정산이 잘 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와 금융소득 확인 방법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매월 월급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미리 떼고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 세액은 단순히 미리 낸 세금일 뿐, 진짜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2월에 지난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관련 공제들을 모두 집계하여 근로소득 한정 1차 세금을 산정해냅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 한정 1차 세금에 월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된, 즉 작년에 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추가납부,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도 있을 시에는 다릅니다.

우선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때 마다 14%로 원천징수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과는 달리 그냥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되면 다음 해 5월에 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해서 2차 세금을 산정해야 하며, 이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2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겠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어서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소득에 금융소득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더 커짐에 따라 세액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되며, 2월에 시행한 근로소득 관련 세액과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그 차액을 추가납부 혹은 환급하게 됩니다.     

 

추가로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보기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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