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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봉은 올랐는데, 월급은 줄었다.

송승현 기자 shsong@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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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봉은 올랐다 야호! 근데 월급은 줄었다?

2020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율 올라

 

 

# 2020 오른 세금 체크하기

건강보험료율, 현재 6.46%인데 내년에는 6.67%로 인상

장기 요양 보험료율, 현재 8.51%에서 10.25%로 인상

 

 

# 2019년 올 한해 회사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준 세무톡씨.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훌륭하게 업무를 해내 상도 받았어요. 드디어 지난주 회사 대표와 연봉협상을 했답니다. 그 결과 내년 세무톡씨의 연봉은 올해보다 500만원 오른 4500만원이 되었어요! 므흣. 연봉이 올랐으니 당연히 받는 액수도 늘어날 거라 생각했던 세무톡씨. 세금이야 떼겠지만 그래도 500원만원 나누기 세금 나갈 거 생각해서 13으로 나누면 음 앞으로 한 달에 35만원은 더 받겠다고 예상했어요. 세무톡씨는 "내년에는 적금도 더 붓고 옷도 좀 사야지"하면서 룰루랄라 즐거운 2020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인터넷에서 본 2020년 연봉 실수령액 정보를 본 세무톡씨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지난해 연봉 4000만원이었던 세무톡씨는 실수령액 기준 월급 292만 정도를 받았었는데요. 2020년 연봉이 무려 500만원으로 올랐지만 실수령액 기준 내년 월급은 3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월급과 비교해 30만원 오르는데 그쳤어요.

 

2019년 연봉 실수령액 기준으로도 연봉 4500만원 직장인이 받을 내년 월급은 줄었어요. 올해 연봉 실수령액 기준 연봉 4500만원은 실수령액이 323만원 정도인데요. 내년 연봉 실수령액인 322만원과 비교하면 1만원이 줄었어요.

 

◇ 월급이 줄어든 이유

연봉 인상분만큼 실제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각종 세금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에 따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지방세, 소득세, 장기 요양 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돼요.

문제는 이들 세금이 내년부터 오른다는 점이에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6.46%인데 내년에는 6.67%로 인상돼요. 또 장기 요양 보험료율도 현재 8.51%에서 10.25%로 크게 올라가요. 결국 올해보다 빠져나가는 세금이 더 늘어난 만큼 실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연봉 실수령액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직장인마다, 다니는 회사마다 부과되는 세금은 조금씩 달라져요. 가령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예상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죠.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실제 월급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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