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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기부금' 공제...어디에 하는게 좋을까?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의협신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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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나 법인세를 산정할 때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통상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부금이다. 기부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통념상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므로 일정부분 필요경비,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등을 인정해서 세액 절감효과를 허용해주고 있다.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기부를 하게 되면 한국 세법상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혹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기부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각 주체별로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았으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경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 스스로 기부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법인이 스스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액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공제해준다. 따라서 적용세율이 오를수록 최종 공제세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개인개인은 법인과는 달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다. 기부금 공제가 되는 대상은 크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나뉜다. 의사의 경우엔 개원의는 사업소득자, 봉직의는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으며, 각각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법이 다르다.

 

일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돼 기부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즉 적용세율과는 무관하게 일정액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경우엔 근로소득자와 달리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따라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오를수록 최종 공제세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영위하는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기부는 어디에 하는게 좋을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부도 다 같은 기부가 아니다. 어떤 단체에 기부했나에 따라 그 기부금이 운용되는 방향이 다르며, 실제로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세법상 기부금공제가 되는 대상을 차등적으로 정해서 그 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왕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공제율이 높은 쪽에 하는 것이 좋다. 기부금 대상을 살펴본다.

 

법정 기부금각종 기부금 항목들 중에서 가장 공제율이 큰 항목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가에 기부하거나 천재지변, 혹은 대학병원이나 국립암센터·국립의료원 등에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또 개인의 경우 정당에 기부한 금액은 정치자금 기부금으로서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10/11 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초과부분에 대해선 법정기부금으로 보게 되니 이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지정 기부금일반적으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마련한 규정으로, 법정 기부금보다 공제율이 작다. 또한 이는 일반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다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기부 받은 업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목적인 경우에만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일반 지정기부금엔 대표적으로 의료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말 그대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서 다른 지정기부금보다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비지정 기부금법정이나 지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대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 등 공익성이 없는데 기부한 경우라고 보면 되며, 비지정에 해당할 경우 세법상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급적 주식 기부는 지양하자

만약 기부를 한다면, 어떤 것을 기부하느냐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마땅하다. 10억을 현금으로 기부하나, 10억짜리 부동산을 기부하나 그 형태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10억을 기부한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이는 바로 주식이다.

 

얼마 전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가 도리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해당 과세가 부당하다고 파기환송하긴 하였으나, 법을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문제였다.

 

문제는 기부한 자산이 주식이었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자산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의 외형을 빌려 다른 영리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기부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연대납세의무까지 발생한다면 기부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가급적 주식 외의 자산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참조] 의협신문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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