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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갭투자 부담 상승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2019-12-09

첨부파일 :  0128_03.jpg


취득세 인상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자 부담 커진다

 

대출규제와 거래세를 비롯 모든 세금 인상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 커져

 

 

# 4주택 이상 취득 시 취득세율 4% 적용

20201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해당

 

 

앞으로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이 4%로 높아진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1%에서 4% 4배 높아지면서 다주택자의 갭투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1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해당된다. 이미 계약을 했고 내년 잔금지급을 앞둔 다주택자들은 잔금일을 앞당기거나 급히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등 다급해진 상황이다.

 

 

# 3주택자 이상 주택 추가 취득땐 4% 세율

행정안전부는 9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4주택 이상)에 대해 일반 취득세율(4%)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원칙적으로 4%이지만 지난 2013년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감면, 특례 세율을 적용해왔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같은 특례세율 적용이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주택소유에 따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례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의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4%를 내야 한다.

 

가령 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면 기존엔 400만원의 취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1600만원을 내야 한다. 6억원짜리 주택이라면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각각 4배 늘어나는 셈이다.

 

 

# 다주택자, 갭투자 부담 커져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양도세와 함께 4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거래세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어서 주택과 관련한 전반적인 세금 인상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주택자 이상에 국한돼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 10월 이와 관련한 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세율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4주택 이상으로 완화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224만가구에 달하고 3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533000가구, 4주택은 151000가구에 이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4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의 대출규제와 거래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이 다 올라가는 것이어서 취득할 때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주택자의 갭투자 수요는 주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택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주택을 구입하고 내년 이후 잔금을 치르기로 한 다주택자들은 갑작스런 취득세 부담 증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취득세율 인상안이 나오기 이전에 계약을 한 구매자들은 당장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일부는 잔금일을 앞당기는 식으로 취득세 인상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일부 부동산관련 카페와 단톡방에서는 사전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기존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데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소급적용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근 서울 인근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을 치른 한 다주택자(3주택자)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취득세를 높인다고 해서 자금계획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잔금일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려고 해도 상대방이 있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이 발생한 시점, 주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아니다" "법률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참조] 비즈니스워치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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