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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억울한 처분, 심판원의 도움받아 해결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8-03-13

첨부파일 :  0131_05-02.jpg


양도세 억울한 처분, 심판원의 도움받아 해결  

 

심판청구에서 해결 못 한 경우 행정소송 방법도 있어  

행정소송 대리인 없어도 제기 가능

 

 

# 심판청구 인용률 24.5%, 심사청구 10.3%

매년 변동률 3% 포인트 이내 유지

 

 

지난해 8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방안을 발표한 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도세는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세목으로 유명하다.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제기관과 승소율이 높은 대리인은 어디인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봤다. [편집자]

 

 

납세자가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과세전 적부심과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은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 사항을 납세자가 확인한 후 바로잡는 절차다.

 

세무서에서 과세 처분을 내린 후에는 납세자가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지방국세청을 믿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도 된다. 심판청구 대신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에서도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 행정소송은 1(행정법원) 2(고등법원), 3(대법원)까지 가능하며 변호사나 법무법인(로펌)을 선임하거나 대리인 없이 제기할 수도 있다.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총 6751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양도세 심판청구는 798건으로 11.8%의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세보다 건수가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1728, 25.6%)와 종합소득세(990, 14.7%)였고, 증여세(676, 10.0%)와 법인세(575, 8.5%)가 뒤를 이었다.

 

양도세 심판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비율(인용률) 24.5%로 전체 세목의 평균 인용률(27.8%)보다 3.3%포인트 낮았다. 부가가치세(21.4%)와 종합소득세(25.3%)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증여세와 법인세는 각각 34.3% 44.1%로 양도세보다 20%포인트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양도세 인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3 25.3%에 이어 2014 17.2%, 2015 38.5%, 2016 23.5%로 들쭉날쭉하다. 전체 세목의 평균 인용률은 2013 25.1%, 2014 22.2%, 2015 24.1%, 2016 25.3% 등으로 매년 변동률이 3%포인트 이내를 유지했다.

 

 

심판청구 대신 심사청구를 선택한 경우에는 양도세 인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또한 납세자가 제기한 양도세 심사청구 건수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양도세 심사청구는 지난 2년간 103건으로 같은 기간 조세심판청구(1638) 6.3%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 양도세 심사청구는 지난해 총 29건이며, 납세자가 이긴 사건은 3(10.3%)에 불과했다. 납세자가 이긴 3건 중에서도 세액을 전부 돌려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건은 일부 인용이었다. 2016년에는 74건 중 16(21.6%)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양도세 1심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66건 중 15(22.7%)을 납세자가 승소했다. 이 가운데 전부 인용은 12, 일부 인용은 3건이었다. 2016년에는 91건 중 25(27.5%)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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