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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가능하다고?!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세정일보

2020-01-10

첨부파일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전면 개편

 

38종 중 2종 서비스지문인증 만으로 이용 가능!

 


국세청은 10일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밝혔는데요.특히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을 새롭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는데요. ( 19년 귀속은 ’20 1 15일부터 이용 가능만약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모바일로 회사에 제출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이번 1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인증체계도 개편되어,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 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켰다는 설명입니다.(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문과 생년월일’을 복합 적용 로그인)

 



확 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는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 검색해 앱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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