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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QnA 총집합!

세정일보 (sejungilbo) 세정일보

2019-12-26

첨부파일 :  


홈텍스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 총집합

(개정된 세법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질문보기

1)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2)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관련

3)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4)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5) 모바일 연말정산 관련

6)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문의

 

Q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10)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Q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Q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8년에 가입하였고 19.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Q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7.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8.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Q9.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Q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Q1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1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13.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4.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A,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함(원천세과-267, 2012.05.15)

 

Q15.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A,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Q16.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회사에 수령액만 제출)

 

Q1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

 

Q18.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A,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9.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A,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0.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제출기한 1 13(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21.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8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Q22.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

A,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3.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Q24.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A,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Q2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6.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Q27.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Q28.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5백만 원 이하자는 15%)

  (연금저축계좌) 총급여 1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Q29.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30.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관련

 

Q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Q32.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Q33.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4.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Q35.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0.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Q36.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0.1.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Q37. 2019년 중도에 폐업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9.1.1.부터 폐업일 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8.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요?

A,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Q39.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Q40.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양식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게시

 

Q4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Q42.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A, 성년(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0.12.31. 이전 출생자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Q43.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 모바일 연말정산 관련

 

Q44.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간소화 자료조회·제출) 2017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공인인증 필요),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공제신고서작성·제출)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

-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 (예상세액계산하기)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 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공인인증 필요)

- (간편계산기)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절세주머니)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 (3개년 신고내역)회사가 '16'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공인인증 필요)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공제항목별 자주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등 제공

- (의료비 신고센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조회(본인인증 필요)

 

Q45.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A,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Q46.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A,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공제항목 선택후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

 

Q47.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A,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 채우고 인적공제만 수정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PC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Q48.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 정보도 가져오는지?

A,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됩니다.

- 또한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Q49.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A,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한 공제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0. 모바일에서 제출한 간소화 자료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A,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Q51.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A,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 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Q52.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A,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의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해보는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Q53.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A, 간편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Q54.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A,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Q55.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56.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57.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A, ①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②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③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Q58.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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