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발표
# 세정지원 주요내역 주요대상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지원내역 : 신고·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 법인세 (3월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 납구기한 최대 9개월 징수유예 |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및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 등에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매점매석 사업자에겐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입니다.
관광업과 여행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이 지원 대상 업종이고, 우한 귀국교민들이 수용된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 지역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합니다.
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세정지원 대상기준
■ 직권유예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확진환자 발생 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 (아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진천) 인근 상권지역
직권유예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추후 결정하고, 직권유예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 등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개별신청
중국교역 중소기업 (수출기업, 부품 및 원자재
수입기업)
중국 현지 지사, 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세정지원 신청요령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했다."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서울청 징세과 (팀장 이철)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팀장 이용안) 031-888-4342
인천청 징세과 (팀장 김봉섭) 032-718-6512
대전청 징세과 (팀장 심영찬)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팀장 강용구)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팀장 안병수) 053-661-7512
부산청 징세과 (팀장 주종기) 051-75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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