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70% 감면...6개월만
시행
# 2020년 노후차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시행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요건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2. 말소 등록일을 전후로 2개월 이내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입 (경유차는 제외!) #노후차 신차 구매 감면 혜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1.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2. 개별소비세
100만 원 3. 교육세
30만 원 4. VAT 13만 원 |
2020년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변경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된 차를 신차로 교체했을 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과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노후차 신차
교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은 차종이 노후 경유차에서 노후된 경유, 가솔린, LPG 전 차종으로 변경이 되고, 교체하는 신차가 경유차라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유차를 제외한 차종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노후차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여 말소 등록을 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구매하면 됩니다.
작년 12월에 폐차를 하였더라도 1월 1일 이후에 신차를 구매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6월 30일 이전에 폐차와 신차 구매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출고가
2500만 원인 승용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노후차 신차 구매 감면 혜택은 총 14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VAT 1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요.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만
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할 자동차의 출고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대리점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은?
물론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 노후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나 신차(승용+RV)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도 같이 추징당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20년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LPG 차량도 지원할 수 있으니, 올해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계획이라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잘 숙지하여 조금이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신차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경정비를 잘 하셔서 오래도록 안전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