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는 파격적인 혜택, 단
청년만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미리보기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인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된 중소기업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소득세의 90%까지 (최대 연 150만원) 세액감면
단순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인데요.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취업이 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취업 그 자체만으로 근로소득세를 90%까지 감면받는 파격적인 혜택이죠.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요건들을 확실하게 갖춰야 하는데요.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스스로 감면 대상인지, 그 요건을 자가진단하는
기회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한 번 체크해 보시죠.
# 나는 청년인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는 청년이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를 말하죠.
이 때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주고 있는데요. 6년 동안 군에서 복무했던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만 40세까지도 청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는 취업 첫 해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군복무 6년
후 2019년 12월 1일에
만 40세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5년 뒤인 2024년 11월 30일
소득분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에 취업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영리법인인 경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면서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000억원 이하 등으로 기준이 다르니까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업종도 체크해봐야 하겠죠.
아울러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과 병원, 의원 등 보건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공기업 등의 업종은 매출규모과 무관하게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재무팀이나 경리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도 취업청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 나는 언제 취업했나
올해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청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령과 중소기업 해당여부만 확인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소득세의 90%까지 최대 연 150만원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연도가 그 이전인 사람도 세부적인 감면내용이 확대됐습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청년의 기준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감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거든요.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증가했고요.
감면대상 근로자는 많아졌고, 감면기간은
길어졌으며 감면세액도 커진 것인데요. 법개정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감면내용의 변동을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입사했지만 당시
만 32세여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요. 이
근로자는 2018년 소득분부터는 감면조건이 만 34세 이하로
바뀌었으니 감면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2017년 소득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2018년 소득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입사일이 포함된 2017년 이후 5년을 따져서 2019년과 2020년, 2021년 소득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 놓친 감면은 퇴사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소급신청한 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