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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7.5억~9억, 내년 취득세 얼마나 오르나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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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①취득세 체계 개편

세법이 바뀌면 납세자가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낼수도 있고, 납부하는 방법이 달라질수도 있죠.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질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내가 내야할 지방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올해 지방세법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 중 하나는 주택 취득세 개편입니다. 세금부담이 직접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격 6억원까지는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정부는 이 중에서 6억~9억원(2%) 구간의 세율을 좀 더 세분화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6억100만원에 사더라도 2%로 취득세를 내고, 9억원에 사도 2%세율로 세금을 내는데요. 이러다보니 6억100만원(세율 2%)에 샀으면서도 6억원(1%)에 신고를 하거나, 9억100만원(3%)에 계약했지만 9억원(2%)에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율 문턱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100만원 단위까지 과표구간을 쪼개 세율도 1.01~2.99%까지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내 놨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가격이 6억100만원이면 2%가 아닌 1.01%로 취득세를 내도록 해서 굳이 다운계약이라는 불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1202만원이 아닌 607만원으로 세금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간도 있지만 늘어나는 구간도 생깁니다. 6억~9억원의 중간인 7억5000만원보다 취득가액이 낮으면 종전보다 세금이 줄고, 7억5000만원보다 높으면 세금이 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7억원(세율 2%)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1400만원을 취득세로 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67%의 세율로 1169만원을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231만원의 세금이 줄죠.

반대로 주택가액이 8억원(2%)인 경우 지금은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만 세제가 바뀌면 264만원이 더 많은 1864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어쨌거나 불합리한 세제가 합리적으로 바뀌는 내용인데요. 다만 세율 세분화를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만 적용하고,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구간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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