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지원서비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세무기장료를 최대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되오니 해당 거래처는 신속히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정부가 사업 초기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청년(만 49세) 창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무대리 수수료 비용을 지원해준다. 접수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요건에 맞는 사업자 중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0.02.12 (수) 10:00 ~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아래링크) * 하단의 첨부파일(공고문, 신청 매뉴얼 등) 필수 확인
-. 신청대상
: ’20.01.01 (수)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
단, 40대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기업)에 한함
2.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연령대별 아래의 서류를 필히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시에 한함)
3)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 1건 (만 40 ~ 49세 만)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4. 지원 내용
-. 세무·회계
기장대행, 결산·조정 및 기술임치(갱신) 수수료를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최대 70% 한도)
5.문의처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 8
-. k-스타트업 이용 : 연락처 국번 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