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강연료/기고료 등에 붙는 세금이 오른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2019년 이후에는 60%로 낮아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 직장인 세무톡씨는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인기를 끌면서
SNS 스타가 됐다. 그러자 외부 강연과 기고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강연료와 기고료
등 기타소득을 부수입으로 얻게 됐다. 최근 세무톡씨는 SNS에
올린 글을 묶어 책을 펴내 인세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연간 2000만원의
기타소득을 올리고 있는 세무톡씨는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세무톡씨처럼 월급 외에 강연료, 자문료, 인세
등 기타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들은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낼까요.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율(필요경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는 필요경비율이 80%로 꽤 높은 편입니다. 소득액의 20%에만 과세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과세되는 기타소득세는 4.4%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하향 조정돼 기타소득에 붙는 세금도 순차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 실제 기타소득 세부담 4.4%→6.6%→8.8%
기타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항목은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필요경비율(80%)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원고료·인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입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에 기타소득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타소득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징수하는 겁니다.[소득지급액x20%x22%] 강연료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4만4000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런데 4월부터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70%로, 2019년 이후에는 6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세율은 소득액의 6.6%(4~12월), 8.8%(2019년 이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3월까지는 22만원, 4월에는 33만원, 내년 1월부터는 44만원을 내야합니다.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인세 등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타소득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한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2%(지방소득세
포함 6.6~46.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커지죠.
현재는 필요경비율이 80%이므로 기타소득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사례로 든 세무톡씨의 경우 기타소득이 2000만원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4월에 필요경비율이 70%로 낮아지면 기타소득 1000만원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19년(필요경비율 60%)부터는 750만원부터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