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율
상속에 대한 모든 것
# 상속세 신고기한은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인인 경우 9개월 이내 |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 중 꼭 알아야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즉, 친족관계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주거나 이어받는
일.
#상속세는 무엇?
국세 중 하나로 상속, 유증 및 사인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부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닌 일정 금액에 대한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만 없는 경우 5억
배우자는 있고, 자식이 없는 경우 7억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있는 경우 10억
여기까지는 상속세를 부과 받지 않는답니다.
# 상속 면제한도 금액을 넘는 경우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
~ 1억 |
10% |
|
~ 5억 |
20% |
-1,000만원 |
~ 10억 |
30% |
-6,000만원 |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30억 ~ |
50% |
-4억 6,000만원 |
위 표처럼 상속세 면제한도 금액이 5억원을 넘은 경우
5억원의
20% = 1억원 에서
기본공제 금액 1,000만원을 제외한 9,000만원이
상속세가 되는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에도 신고기한이 있다는 사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10월 초에 개시되었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죠?
또한 상속인이 만약 모두 비거주인인 경우 9개월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도 챙기셔야 합니다.
1.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재산명세서와 그 평가 명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장례비용
4. 채무사실을 입증 및 비용발생 입증서류
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소,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세신고 등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될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 등이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