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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일제히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 (1편)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2-13

첨부파일 :  코로나.jpg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500억원 자금 공급 시행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중소기업

 제조기업, 제품의 對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합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습니다. 소비위축에 의해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對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입니다.

 

지원내용 이번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 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줍니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www.kosmes.or.kr) 신청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합니다.

 

하나,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 금리 0.5%p 인하

- 2.15%(변동금리)

-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

-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

 

, 기술보증기금

- 업체당 최대 3억원

- 보증비율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 보증료 1.0% 고정보증료로 우대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 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합니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진공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kosmes.or.kr/sbc/SH/MAP/SHMAP001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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