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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지원 (2편)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2-13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대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경영애로자금 200억원

- 특례보증 1,000억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 금리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5 만기(거치기간 2 포함)

-

지역신보

- 7천만원 보증한도

- 100% 전액보증

-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 운영

 

피해 소상공인 자금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계획입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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