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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식 2편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혜택들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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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창업상식 2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혜택들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만 혜택 가능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 투자금액의 10%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창업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에도 혜택

 

 

창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하고요.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간접세로 낸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특히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상공인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세금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세금 혜택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 '창업'의 개념부터 알아둬야 하는데요. 나라에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들도 많거든요.

 

법률에서 세금 등 혜택을 주기 위해 규정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서 기존 사업장을 물려받거나(상속·증여) 인수해서 기업의 형태만 변경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창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하거나 다시 시작하더라도 업종을 다르게 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50% 감면

가장 큰 혜택은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무려 50%나 감면해 주는 겁니다.

 

제약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인구밀집지역인데 서울, 인천과 경기도 14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창업 지역으로 이곳은 피해야만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벤처기업은 전국 어디에서 창업하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임을 인정받으면 되는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 투자금(5000만원 이상)이 자본금의 10% 이상임을 확인받거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성이 우수해 벤처기업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 고효율제품 등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도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각종 지방세도 혜택을 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를 감면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깎아줍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해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또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창업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와 4년 이내에 하는 자본 출자액 증가 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해줍니다.

 

 

# 투자자에게도 10% 소득공제 혜택

그밖에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10% 2년 내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창업자금 증여시 5억원 공제, 10% 세율 적용

창업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에도 혜택을 주는데요.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도 최저 10%~최고 50%인 증여세율 중 가장 낮은 10% 세율을 적용해 주죠.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10억원을 증여받았다면 5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5억원에 대해 10%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창업자금이 아닌 단순 증여액 10억원의 증여세율은 30%이고, 5억원의 증여세율도 20%이니까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거죠.

 

 

# 무료 세무상담 등 세정지원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 외에 행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맞춰서 국세청이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창업자를 1 1로 연결해 주는 창업멘토링제도가 있습니다. 멘토로 지정된 전문가가 창업 시에 겪게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멘토링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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