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건비 관련 제도 총청리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안정지원금 지원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제
21년 7월 모두 적용 (5인이하 사업장 미
적용)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오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되는데요.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하면 장려금이 지원되는 등 올해도 고용관련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①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
②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1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
①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ㆍ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20.1월 : 50~299인
’21.7월 : 5~49인
②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①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②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①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②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③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일의 3개월 이전부터 도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제출해야 함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노동자 수의 20% 한도에서 지원(대규모 기업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