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절세팁]①신용카드 공제율 2배
인상
3월부터 6월까지
소비하면 연말정산에서 두 배로 공제합니다.
정부가 직장인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신용카드 공제였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것으로 사상 유례없는 최고 공제율이 등장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오르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기존 30%에서 60%로 인상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80%로 확 오르게 된다.
두 배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내년 초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쓰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는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넘게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셈이다.
그런데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로 400만원을 쓴다면 30%인 1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600만원에 15%를 적용해 90만원을 공제한다.
총 21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6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
다만 6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60만원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구간
직장인(15% 세율 적용)이 실제로 9만원을 더 돌려받는 수준이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로 22만5000원을 환급받던 직장인이 코로나19 특별 세금감면으로 인해 31만5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정부대책에 따라 고효율 가전기기는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기 때문에 평소 망설였던 TV·냉장고·공기청정기·에어컨·전기밥솥·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절세와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이 더 늘어난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똑같이 연간 2000만원을 소비하더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1000만원씩 사용하면 공제액은 총 30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을 때보다 150만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구간 직장인이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45만원으로 기존보다 22만5000원이 더 늘어난다.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가운데 5월과 6월에만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60%의 공제율을 적용해 3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직장인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총 90만원이 된다.
집에서 인터넷서점을 이용해 책을 주문해도 공제 혜택이 상당하다. 3~6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하는
비용에도 6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욱 좋다. 3~6월까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지출한 비용은 사상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하게 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씩 추가로 부여하기 때문에 최대 80만원까지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5월 전통시장에서 60만원을 지출하고, 대중교통비로 2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64만원을 공제받는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실제 돌려받을 세액은 기존 4만8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두 배가 늘어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통시장 정보를 조회하면 지번 주소에 따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 시장인 남대문·동대문·광장·경동시장을 비롯해 마장축산물시장·마포농수산물시장·청량리수산시장도 모두 전통시장으로 분류된다.
공덕동 족발골목과 구로시장 떡볶이골목, 응암동 감자국거리 등 먹자골목을 비롯해 종로5가역·회현역·시청역·동대문역 등 지하쇼핑센터도 전통시장 공제가 가능하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