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함
과세표준신고서와
신고 결과 세액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수정신고 대상자
하나, 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당초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피상속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 수정신고 대상(국기법 45①)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수정신고 기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 국기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국기법 45①).
# 수정신고의 방법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기령 25①).
단,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납부세액을 병기해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갈음합니다.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단,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