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 사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 1. 감면대상 확대 2. 납부면제 금액 상향조정 3. 특별 재난지역세감면 4. 임대인 세액공제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6. 승용차 소비세 인하 |
#감면대상 확대
2020년 말까지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한 부가세를 연평균 30만원~120만원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매출 6천 6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에서 8천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감면 적용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도 포함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됩니다.
#납부면제 금액 상향조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을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세감면
대구, 경북 경산 · 봉화 ·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세액 감면율의 2배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기업은 60%, 대기업은 30%의 감면을 받게 되며, 총
13만명이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 해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3월~6월 동안 신용 ·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확대 되었습니다.
(15%~40% → 30%~80%)
#승용차 소비세 인하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고, 기업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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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세팁] ①신용카드 공제율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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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 ②車 개별소비세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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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세팁] ③60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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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세팁] ④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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