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핵심 절세법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 결정
# 분할증여, 시간 분할 증여 두 가지 제도가
핵심 절세법 시간분할제도의 경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해야 절세 |
한 사례를 통해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모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중학생 딸로 나누어 받고, 딸이
엄마에게 2억여원을 차용해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증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쪼개기 증여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2) 미성년인 딸에게 조모가 직접 증여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다.
3) 엄마가 딸에게 빌려준 2억여원이 ‘수상한 채무’이다.
#분할 증여 가능성
과연 쪼개기 증여는 탈세가 가능할까요?
나쁘게 말해서 ‘쪼개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통 절세를 논할 때 사용하는 ‘분할 증여’와
같은 말입니다. 이 분할 증여는 증여세 절세에 있어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탈세와는 다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달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한 사람이 받으면 세금이 약 5천만원이지만, 세 사람이 1억원씩 나누어 받으면 한 사람당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분할 증여는 증여세 절세에서 널리 알려진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증여세 절세법, 시간 분할
또 하나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시간의 분할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하는 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식 세대를 건너뛰고 바로 손주 세대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인데, 이렇게 하면 자식 세대를
거쳐 갈 때 생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생략 증여도 위법은 아니며
세법에서는 이럴 경우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불이익(30% 또는 40%)을 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선택 문제이지만 일부에서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 이때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납부할 세금도 증여 받아 납부할 지 둘째, 빌려(차입)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엄마에게서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어도 세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환 및 적정한 이자율로 이자 지급이 되고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자녀가 결혼 시 집 장만을 위해 1~2억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말하는 탈세입니다. 절세는 탈세와는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