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주의사항
용도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금액에 포함시켜야
#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액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지.. 또
재산 분할에 합의가 안 될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준비사항과 주의할 점을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및 준비서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상속세 준비서류
①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과 관련한 각종 금융채권 및 채무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접하면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를 한번에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조회신청은 신청서 접수일 7일경과후부터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결과를
확인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조회된 금융거래내용은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거래했는지 여부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
③ 10년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
#상속세 주의사항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속추정 규정 적용으로 상속재산금액에 포함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이내(상속인 이외 사전증여 시는 5년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후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 효과와 세금 납부 측면에서 유리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