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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조카에게 30억 투자한 삼촌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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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투자로 15억 손실…국세청 증여세 9억 추징
심사청구 통해 '취소' 결정…단순투자손실로 인정

"돈 벌려면 금융전문가를 해야지. 미국에 가서 금융 공부 좀 더하고 와라. "
"저도 직장 생활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럼 삼촌만 믿고 유학 좀 다녀올게요."
"그래. 귀국하면 함께 자산운용사 하나 차려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마을금고에 취업한 최모씨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더 늦게 퇴근했고, 고객들에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했하고 자부해 왔는데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주는 직원이었지만 번번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경영학석사(MBA)까지 딴 직원들에게 밀려났죠. 단지 학벌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승진 문제로 한창 고민하던 어느날, 삼촌이 찾아와 등을 두드려줬어요. 삼촌은 국세청을 퇴직하고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등에서 활동했던 금융 전문가로 최씨에겐 인생의 롤모델이었죠. 

최씨는 삼촌의 권유에 따라 미국의 한 대학에서 금융 공부를 하게 됐고 4년 6개월 만에 학위를 따냈어요. 졸업 직후 한국에 돌아온 최씨는 가장 먼저 삼촌을 찾아갔어요. 

"삼촌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사업 좀 시작해볼까요?"
"그게 말이다. 얼마전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나도 회사를 그만뒀단다."
"자산운용 사업이 어렵다면 금융회사 취업 자리라도 알아봐주세요."

미국만 다녀 오면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던 최씨는 시중 은행들의 경력사원 모집에 응시했다가 모두 떨어졌어요. 삼촌을 통해 '낙하산'으로 입사하려고도 했지만 역시 실패로 끝났죠. 

최씨는 마땅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 유학을 권유했던 삼촌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던 삼촌은 최씨를 불러 솔깃한 제안을 했어요. 

"내가 미국 영주권 문제로 1년 중 6개월을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네가 내 자산운용을 맡아주겠니?"
"물론이죠. 맡겨만 주시면 두 배로 만들어드릴게요. 얼마나 넣으시려고요?"
"일단 30억원 정도만 넣어주마.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 잘 상의해서 운용해 보거라."

최씨는 삼촌이 소개해준 금융 전문가와 함께 기초자금 30억원으로 파생상품과 주식운용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옵션 투자를 통해 2년 동안 40%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어요. 

손실을 원상복구하려다가 무리한 투자에 나서게 됐고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났어요. 초기 투자자금 30억원 가운데 15억원 밖에 남지 않았죠.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촌은 당장 투자를 멈추라고 지시했는데요. 

최씨는 남은 15억원도 삼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투자에서 완전히 손을 뗀 최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국세청은 최씨에게 증여세 9억원을 추징했어요. 최씨가 삼촌으로부터 받은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증여세가 매겨진 거죠. 

"제가 조카를 믿고 30억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 거액을 조카에게 투자하는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투자 한번 해보라고 맡겼다니까요."

삼촌은 최씨와 함께 작성했던 투자합의서를 보여주며 국세청 조사관들을 설득했어요. 합의서에는 최씨가 삼촌에게 5년간 60%의 이익을 책임지겠다고 적혀 있었죠. 삼촌은 그 이익을 이자라고 생각했고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삼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투자 명목으로 30억원을 무상으로 대출했고 채무까지 면제해주면서 조카에게 이익을 안겨줬다고 판단했어요. 증여세를 떠안게 된 최씨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 

심사청구에서는 사회 통념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조카에게 유학을 권유한 삼촌이 투자에 나선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삼촌이라도 30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더 어색하다는 해석이었죠. 

투자합의서에는 이익의 분배와 손실부담에 대한 조건이 명확했고 삼촌과 최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투자합의 내용이 충분히 적혀 있었는데요. 심사청구를 통해 기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결국 최씨는 단순 투자 손실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절세 Tip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그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 증여로 본다. 이때 이익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해서 산출한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라도 투자나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나 합의서를 갖춰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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