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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리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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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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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리한 3가지 이유!

 

1) 세금계산서 받아야 경비처리 가능

2) 경비처리 못 하면 종합소득세 부담 늘어

3) 4대보험 부담이 올라

 

사업을 오래하신 자영업자분들은 관용적으로 예전처럼 현금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 뭐가 남느냐는 불평불만도 많이 듣습니다. 국세청에서 상호검증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금융거래내역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누락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병원, 학원, 농수산물 도매 등은 대표적인 면세업종입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생각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만큼 현금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 세금계산서 받아야 경비처리 가능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경비처리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경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2% 가산세를 내고 경비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크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경비처리 못 하면 종소세 부담 늘어

 경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2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비용을 지불하는 시점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경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온전히 지출하게 됩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장 2,200만원을 지출하지만 경비처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아래와 같이 절세가 됩니다. 따라서 총 부담액은 2,000만원보다 적게 됩니다. /의원처럼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35%~42%를 내는 경우도 많아서 그 효과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부담이 올라

또한 4대보험 부담이 올라갑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9%,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7%가량 되므로 총 16%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 4대보험도 큰 부담이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불이익 더 커져

 요즘 법인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만,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만 증가하게 되지만, 법인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근거가 없는 지출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혹시 그게 부담이 되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해마다 넣어야 되고 대표자 본인의 돈을 그 금액만큼 법인에 입금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받는 것이 이득

 비단 면세사업자만이 아닙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를 1~3%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의 예시처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더 나아가서 4대보험까지 연계된다는 걸 고려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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