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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안 내려면, 종업원 ‘봉사료’ 관리 주의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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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안 내려면, 종업원봉사료관리 주의

 

적격증빙에 대가와 봉사료 기분 기재해야

봉사료 지급대장, 신분증 사본 보관, 소득세 원천징수

 

 

손님으로부터 종업원 봉사료기 포함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또 봉사료를 받은 종업원이 직접 서명한봉사료 지급대장과 신분증사본,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받은 팁에 대한 세금까지 내는 억울함을 피하려면 봉사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주점에서 술값 100만원(공급가액), 봉사료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결제하게 되면 술값 100만원의 10% 10만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150만원 전체를 결제한다면 부가가치세로 15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봉사료를 나누어 결제하여 절세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선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봉사료는 명목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봉사료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봉사료를 구분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룸싸롱과 같은 유흥주점 종사자 외에도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사우나의 마사지사 등이 봉사료의 구분 결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하면서봉사료 지급대장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대장을 임의 작성할 경우 봉사료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할 때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20% 초과여부는 봉사료 합계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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