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줄여보자! 체크 포인트 4가지!
신고는 정확히
했는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 경비처리 했는가?
인건비가 제대로
신고 되었는가?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 경비처리 했는가?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는 회사를 이직하였거나, 금육소득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부가가치세 신고 정확히 이루어 졌는가.
매출과 매입, 주요 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것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어 있다면 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발행 사업자, 카드 수수료 경비 인정
신용카드 등 발행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 내역서가 필요한데 미리 카드회사로부터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인건비, 임차료, 각종
공과금 등의 신고 정확히 되었는가.
인건비가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특히 서비스 업종 등은 전체 비용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 경비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제외 대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임대인 주민번호, 입금계좌 등)를
구비하면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각종 공과금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과금은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하여 경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대출이자 경비처리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영수증 만으로도 경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택배 영수증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