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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신고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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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신고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따라 신고 방법도 달라

                                                        

 

#2019년 귀속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기한 내에

매년 5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5월달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19 11일부터 12 31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소득금액 전체가 대상이고 5 1일부터 31일까지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면 좋을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3.3%를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3.3%를 공제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과하여 지급 자로부터 용역대가로 지급을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공제합니다.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유튜버와 작가, 헤어디자이너, 학원 강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직장인과 다른 점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직장인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3.3% 원천세를 공제하지만 개인사업자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장부신고자” , “추계신고자로 나뉘게 됩니다.

 

 

#장부신고 대상자는 누구?

장부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총 소득과 소득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만큼의 소득이 있는 지 확인 후 그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로 직접 하는 것이 좋지만 7500만원이 넘는다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기장비용과 절세액수를 따져보고 많이 썼다면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자 대상은 누구?

추계신고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으로 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고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사실상 영세사업자의 기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대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중도퇴사자는 따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소득만큼 지출하지 않게 되면 토해내는 경우가 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며,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어

지연될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므로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 신고를 했다가 소득 누락 되거나 공제나 감면도 잘못 받는 경우 추후 추징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부족하거나 누락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누구나 휴대폰으로 사용가능 회계 프로그램 어플 사용 또는 세무사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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